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부동산을 취득하여 1년 이내에 양도시 양도차익 산정 방법

사건번호 선고일 1997.09.05
처음 매매계약이 해제되고 새로운 매매계약에 의하여 양도된 경우로서 구 소득세법 시행령(1995.12.30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1조의 규정에 의한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나대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새로운 매매계약에 따른 양도일 현재 현황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며, 양도일 이전에 매매계약조건에 따라 매수자가 형질변경 등을 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일 현재 현황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임.
[회신] 1. 처음 매매계약이 해제되고 새로운 매매계약에 의하여 양도된 경우로서 구 소득세법시행령(1995.12.30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1조의 규정에 의한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나대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새로운 매매계약에 따른 양도일 현재 현황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며, 양도일 이전에 매매계약조건에 따라 매수자가 형질변경 등을 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일 현재 현황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임. 2. 양도당시 현황이 나대지인지 일시적인 휴경 농지인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내용을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임. 1. 질의내용 요약 [사실내용] ○○시 ○○동 ○○번지에 주소를 둔 김○○(이하 “본인”)은 본인이 배나무를 자경하던 ○○시 ○○동 ○○번지에 소재하는 농지(지목:임야)(이하 “본건토지”)를 1995.03.17 ○○산업개발(이하 “A회사”)에 양도하기로 하고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당초 A회사는 본건토지의 형질을 변경하여 아파트를 신축, 분양할 계획이었습니다. A회사는 본인에게 계약금을 지급한 상태에서 원래 농지위에 경작되던 배나무를 제거하고 토지의 원형을 훼손하였습니다. A회사와 본인의 당초계약은 관할구청으로부터의 건축허가를 받는 것을 전체로 하여 체결된 것이었습니다. 그 후 A회사는 구정으로부터 건축허가를 받지 못하게 되자 당초 계약조건을 들어 본건토지의 매매에 대한 계약을 해제하였습니다. ○ 그 후 본인은 본건토지의 매수자를 물색하던 중 1995.05.15 다가구주택을 건설하는 ○○건설산업(이하“B회사”)과 매매계약을 체결하게 되었습니다. B회사와 매매계약을 체결할 당시에는 본래의 배나무는 별목되고 본건토지의 본래의 형상은 훼손된 상태였습니다. 또한 B회사와의 계약당시 본건토지 위에는 A회사의 건축자재가 일부 적재되어 있었습니다. [질의내용] 농지(임야:배나무경작)의 형상이 일시적으로 훼손된 상황에서 본건토지를 B회사에 양도한 경우, 즉 경작되던 배나부가 일시적으로 벌목된 상태에서 양도한 경우, 양도계약을 체결할 당시 본건토지가 구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의 나대지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어느설이 옳은지를 질의합니다. (갑설) -본건토지는 구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의 규정에 의한 나대지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왜냐하면 본건토지는 A회사에 양도하기로 하기 직전까지 농지로 사용되었던고, A회사가 농지의 원형을 훼손한 후 다시 B회사에 양도되기까지의 기간이 2개월 이내이므로, 일시적으로만 배나무가 경작될 수 없었기 때문이다. 즉, 일시적으로 농지가 훼손되었더라도 이를 곧 바로 나대지로 보는 것은 무리가 있다. 또한 본인의 입장에서 보면 B회사에 양도할 때 나대지에 해당하지 않기 위하여 다시 원상을 복구한 후 양도하는 것은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을 발생시키므로 이와 같이 일시적으로 농지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세법의 조항을 유연하게 적용하여야 한다. (을설) -본건토지는 구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의 규정에 의한 나대지에 해당한다. 나대지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은 양도계약체결일의 현황에 의하므로, 비록 A회사에 최초로 양도할 당시에는 농지였다 하더라도 A회사와의 계약이 해제된 후 B회사에 양도할 당시에는 농지로 볼 수 없기 때문이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1조 【】 ○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 ○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78조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