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상속받은 주택을 상속개시일 이후 특별조치법으로 취득양도하는 경우

사건번호 선고일 1997.09.05
사업상목적으로 1과세기간 중에 1회 이상 부동산을 취득하고 2회 이상 판매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서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며, 위의 내용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단순하게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것임
[회신] 1. 사업상목적으로 1과세기간중에 1회이상 부동산을 취득하고 2회이상 판매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서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며, 위의 내용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단순하게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것임. 2. 귀 질의의 경우 소득의 구분은 관할세무서장이 사업성 여부ㆍ거래규모ㆍ거래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임. 1. 질의내용 요약 ○ 부친은 안동에서 1982년부터 1999년06월까지 건설업(주택신축판매업)을 운영하시고 있었습니다. ○ 1989년부터 취득하고 있던 전, 대지, 임야 등 10필지 30,197m 2 를 1997년10월에 대구에 있는 주택건설회사에 나대지 상태로 일괄 양도 하였습니다. 또한 관할 세무서에 부동산 양도신고도 하고 양도소득세도 자진납부 하였습니다. ○ 이건에 대하여 주위에서는 사업소득으로 봐야 한다, 아니다 양도소득이 맞다고 말들이 많습니다. 본인 입장에서는 양도소득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조 제1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