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양도소득세 감면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9.12.17
내국인이 국민주택을 5호 이상 임대하면서, 임대에 관한 사항을 임대를 개시한 날로부터 3월 이내에 임대주택의 소재지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고, 당해 임대주택을 5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임
[회신] 1. 내국인이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국민주택(국내에 소재하는 주택으로 건물연면적의 2배이내의 부수토지를 포함)을 5호이상 임대하면서, 임대에 관한 사항을 임대를 개시한 날로부터 3월이내에 임대주택의 소재지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고, 당해 임대주택을 5년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 및 구조세감면규제법(법률 제4521호) 제67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임대주택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50(10년이상 임대한 경우에는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임. 2. 이 경우, 임대를 개시한 날이라 함은 주택5호 이상을 임대 개시한 날을 말하는 것이며, 상기 2의 요건에 해당하는 장기임대주택은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에서 규정한 1세대1주택 판정시 주택의 수에 포함되지 아니함. 1. 질의내용 요약 ○ ○○구 ○○동에 아파트(거주)를 소유하고 있으면서 1993.08.16 ○○구 ○○동 소재 1필지에 업태ㆍ건설, 종목ㆍ국민주택 신축판매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8세대를 신축 분양하였으나 1세대만 분양되고 7세대는 분양하지 못하여 1995.06.24 사업자등록중에 업태ㆍ부동산, 종목ㆍ임대를 추가하여 교부받고 미분양 임대된 부분을 부동산소득으로 성실신고하고 있습니다. 아 래 가.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 양도시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 - 의견 : 거주하는 아파트 1주택과 임대용 7주택을 합하면 8주택이되나 임대용 주택은 사업자등록을한 사업용 주택을 보아 비사업용 거주 주택은 1주택이므로 1가구 1주택으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됨이 타당하지 않는지를 질의 나. 비거주용 임대주택 양도시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 - 의견 : 사업용 주택(임대주택)을 5년이상 보유휴 양도시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만, 이는 동 지번에서 일괄양도나 세대별양도 공히 명제되는지 여부. 그리고 혹시 임대주택의 보유기간도 단축(완화)되지 않았는지 질의 다. 사업용 주택의 임대기산일 적용 문의 - 의견 : 위의 신축 주택이 분양되지 못하여 1994.10.30부터 일부 세대를 임대하여 1994년도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필하였으나 임대에 대한 사업자등록은 1995.06.24에 한바, 임대주택 보유 기산일을 종소에 신고한 임대일인지 사업자등록일인지를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 제1항 ○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4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