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상속으로 인해 1세대 3주택이 된 경우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8.11.02
『농지소재지의 범위』가 종전 농지임대차관리법 시행령에 규정된 거리(20km)이내의 지역에 거주한 경우 동 지역에 8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고 1998.12.31이전 양도분까지는 『농지소재지의 범위』에 해당되었으나 1991.01.01 이후 양도분부터는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와 그 연접 시ㆍ군ㆍ구안의 지역』의 경우에 한하여 농지소재지로 보는 것임.
[회신]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4항의 『농지소재지의 범위』가 종전 농지임대차관리법 시행령에 규정된 거리(20km)이내의 지역에 거주한 경우 구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4조 제2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같은법 부칙 제10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1995.12.31까지 동 지역에 8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고 1998.12.31이전 양도분까지는 『농지소재지의 범위』에 해당되었으나 1991.01.01 이후 양도분부터는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와 그 연접 시ㆍ군ㆍ구안의 지역』의 경우에 한하여 농지소재지로 보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1976년도 ○○시 ○○동 소재에 농지를 취득하여 직접농사를 짓고있던중 1999년12월에 나이가 많이 들어 농지를 양도하고자 합니다. ○ 농지를 취득하는 시점인 1976년부터 현재까지 ○○시 ○○구 ○○동에서 거주하면서 농지와는 20km이내의거리에서 직접 농사를 짓고 있었음. ○ 이 경우 농지를 양도할 경우 1995.12.31자 구법조세감면규제법55조 감면조항중 거리제한20km이내의 거리가 폐지는 되었지만 위농지를 1999년12월중 양도하엿을 경우 구법인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관련예규(재일46014-2378, 1998.12.05)에 의하여 감면적용이 된다는 설과 1999년도에 조세특례제한법으로 변경 되면서 위관련예규(재일46014-2378, 1998.12.05)는 새로윤경과규정에위여 적용될수 없다는 설이 있어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4항 ○ (구)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4조 제2항 ○ (구)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부칙 제10조 제3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