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분할・지목변경된 토지의 기준시가 적용방법

사건번호 선고일 1997.09.04
새로운 공시지가가 고시되기전에 필지가 분할되면서 지목이 변경된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로서 당해 토지의 양도에 대한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정시 적용할 양도가액은 필지 분할 및 지목변경 직전 토지의 개별공시지가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이나, 필지분할 및 지목변경으로 토지의 품위 또는 정황이 현저히 달라지므로 인하여 직전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는 것이 불합리한 경우에는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로 보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평가한 가액으로 양도가액을 계산함 [회신] 새로운 공시지가가 고시되기 전에 필지가 분할되면서 지목이 변경된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로서 당해 토지의 양도에 대한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한 산정 시 적용할 양도가액은 필지 분할 및 지목변경 직전 토지의 개별공시지가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이나, 필지분할 및 지목변경으로 토지의 품위 또는 정황이 현저히 달라지므로 인하여 직전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는 것이 불합리한 경우에는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로 보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6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양도가액을 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1985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지목:임야)중 일부를 1997년 05월 중에 필지분할하고 지목을 대지를 전환한 후에 1997년 08월중에 양도하였습니다. 그런데 분할된 토지에 대해서는 1997년 05월 중에 필지분할 되고 대지로 전환되었기 때문에 1997년 01월 0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가 산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임야에 대해서는 1997년 01월 0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가 산정되어 있습니다.)이러한 경우 양도시의 기준시가를 어떻게 적용하여야 하는 지에 대해서 질의 합니다. (갑설) - 대지로 지목이 전환되었다고 하더라도 임야에서 필지분할된 것이고 임야의 1997년 01월 0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가 산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필지분할 전의 토지인 임야의 1997년 01월 0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한다. (을설) - 대지로 지목이 전환되었고 분할된 토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가 조사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로 보아 소득세법 시행령 제164조 제1항 에 따라 평가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4조 제1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