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임야가 수용되는 경우 자산의 양도 및 취득시기가 언제인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4.01.24
거주이전을 위한 일시적 2주택으로서 『압류』로 인하여 종전 주택을 1년 이내에 양도하지 못한 경우는 양도소득세 비과세규정을 적용할 수 없음
[회신] 귀 문의 경우 거주이전을 위한 일시적 2주택으로서 『압류』로 인하여 종전 주택을 1년 이내에 양도하지 못한 경우는 양도소득세 비과세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시 ○○구 ○○동 ○○번지 소재 ○○빌딩을 관리하는 관리소장(1992년도)입니다. 이 빌딩은 집합건물로서 대한주택공사가 건축하여 분양한 건물로서(구분소유권 400여 개) 주공에서 관리하다가 1992년 02월 28일자로 철수하고 1992년 03월 01일부터는 본인의 이름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입주자에게 관리비를 고지하였는데 1992년도에 본인에게 소득세가 2억4천5백여만원이 부과되어 국가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여 1995년 11월 22일 재정경제원 국세심판소에서 "○○세무서장이 1995년 01월 18일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1992년 귀속 종합소득세 245,162,360원을 취소한다"는 통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저는 현 거주지(강동구 ○○아파트)가 협소하여 분당에 새집을 마련하여 현 아파트를 처분하고 이사를 하려고 하였으나 1992년도 소득세 및 이에 따른 주민세를 납부할 수가 없어 ○○세무서와 ○○구청으로부터 재산을 압류당하게 되었습니다.(국세심판 결정통지 후 말소됨)따라서 어쩔 수 없이 이사를 가지 못했습니다. 현재 1가구 2주택에 해당되어 1년 이내에 현 아파트를 처분하지 않고 이 기간을 넘겨 매매할 경우 양도소득세가 부과된다고 알고 있는데, 저의 경우 압류기간 동안은 1년 기간에서 제외되는 것이 타당한지의 여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