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기본공제”는 양도소득이 있는 거주자에 대하여 당해 연도의 소득금액에서 1인당 연간 2,500,000원을 한도로 공제하는 것이며, 귀 질의 내용과 같이 당해 연도 중에 감면되는 토지와 감면되지 않는 토지를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 계산은 당해 연도 소득금액의 합계액세서 양도소득기본공제를 한 금액(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산출세액)에서 감면대상 소득금액이 소득금액의 합계액에서 차지하는 비율로 계산한 금액(감면세액)을 차감하여 계산하는 것임.
전 문
[회신]
소득세법 제103조에서 규정하는 “양도소득기본공제”는 양도소득이 있는 거주자에 대하여 당해 연도의 소득금액에서 1인당 연간 2,500,000원을 한도로 공제하는 것이며, 귀 질의 내용과 같이 당해 연도 중에 감면되는 토지와 감면되지 않는 토지를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 계산은 당해 연도 소득금액의 합계액세서 양도소득기본공제를 한 금액(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산출세액)에서 감면대상 소득금액이 소득금액의 합계액에서 차지하는 비율로 계산한 금액(감면세액)을 차감하여 계산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시 ○○면 ○○리 ○○번지와 같은곳 전 ○○번지를 작년에 매도 전 토지대장과 기타서류를 가지고 ○○세무서에 가서 양도세 문의를 한 결과 임야도 공시지가 적고 밭은29년이상 소유경작이기에 양도세는 없다기 같은해 임야와 전을 매도 이전한 후 이제야 양도세고지서가 나와 ○○세무서 세원 관리과 윤○○에게 전화하니 임야도 밭도(밭은 28년 소유 경작) 양도세 면세가 되지만 임야와 밭은 같은해 양도하였기에 밭에 가격과 합산하여 부과하였습니다. 단 1년내 2가지 같이 매도하지 않었을 경우는 2가지 다 면세된다고합니다.
○ 밭을 수십년 소유경작하였는데 왜 같은해 같이 매도하여 부과한다는것은 이해가 안됩니다. 이에 양도세에 관해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10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