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무주택자가 직장 형편상 거주 이전하는 경우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3.07.22
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조합원이 소유한 토지ㆍ건물을 재건축조합에 현물출자하고 사업시행의 완료로 동 조합측으로부터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재건축한 아파트를 분양받은 것은 환지로 보아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회신] 주택건설촉진법 제3조 제9호의 규정에 의한 재건축조합이 주택건설촉진법 시행령 제32조 제2항 제8호의 규정 (1994.07.30 령 1434호)에 의한 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조합원이 소유한 토지. 건물을 재건축조합에 현물출자하고 사업시행의 완료로 동 조합측으로부터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재건축한 아파트를 분양받은것은 환지로 보아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나 환지청산금을 교부받은 부분은 양도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임. 1. 질의내용 요약 ○ 소득세법 제4조 제4항 에 보면 「토지구획정리사업법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환지처분으로 지목 또는 지번이 변경되거나 체비지로 충당되는 경우에는 제1항제3호에서 규정하는 양도로 보지 안는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제32조제2항제8호에 보면 「법제3조제9호의 규정에 의한 재건축조합의 경우에 기존 주택의 철거계획서 및 건설된 주택의 처분계획서(당해 주택을 건설하는 대지의 환지처분계획을 포함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는 바, ○ 위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제32조제2항제8호의 규정이 개정, 시행된 1994.07.30 그 이전에 구청장으로부터 재건축조합설립인가를 받고 1994.06.23 기존주택의 철거계획서 및 건설된 주택의 처분계획서(당해 주택을 건설하는 대지의 환지처분계획 포함)를 첨부하여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을 받고 건축에 들어 가 그 이후인 1995.06.23 준공을 한 뒤 위 환지처분계획에 따라 일부의 토지를 양도한 경우 개정된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제32조제2항의 규정을 적용, 소득세법 제4조제4항 의 규정에 의거 양도로 보지 아니 하는 것으로 사료되는 바 귀청의 견해는 어떤지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주택건설촉진법 제3조 제9호 ○ 주택건설촉진법 시행령 제32조 제2항 제8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