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농지소재지에 거주라 함의 의미

사건번호 선고일 1995.08.17
대지조성중인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로서 당해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까지 그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목적물의 완성 또는 확정된 날을 취득시기로 하는 것이며, 그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되기 전에 당해 목적물을 사실상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상 사용일을 취득시기로 하는 것임
[회신] 대지조성중인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로서 당해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까지 그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목적물의 완성 또는 확정된 날을 취득시기로 하는 것이며, 그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되기 전에 당해 목적물을 사실상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상 사용일을 취득시기로 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토지 구획정리 조합으로부터 체비지 380.12m 2 를 1989.12.30에 매입하였고 동 토지에 대한 구획정리 완료 공고 일은 1992.11.09입니다. 그리고 1992.12.26에 소유권 이전 등기 접수를 하였을 경우 취득시기에 대한 질의입니다. ○ 취득시기가 대금 청산일인 1989.12.30인지 아니면 미완성 목적물 취득의 경우 그 목적문이 완성 또는 확정된 날을 그 양도일 또는 취득 일로 본다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2항 과 지방세법 기본통칙 104-8의 취지와 같이 1992.11.10이 되는지 질의합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