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소유권이전등기 경료된 후 합의로 환원된 경우 과세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5.08.17
1세대1주택으로서 비과세요건을 갖춘 주택이라도 주택건설촉진법에 따른 재건축사업으로 기존 주택이 철거된 후 사업계획승인 이후 새로운 주택의 완성 전에 소유토지에 부수되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양도함으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임.
[회신] 우리청에 접수된 귀 질의에 대하여 검토한바 1998.10.13 우리 청에서 국세청 재일46014-1979호로 회신한 내용과 동일하니 붙임 회신문을 참고. 붙임 : ※ 재일46014-1979, 1998.10.13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서울시 강남구 대치동 ○○번지 소재 ○○아파트 ○○동 ○○호 소유자입니다. 위 아파트는 ○○아파트를 재건축하는 아파트로써 1996년 06월 01일 착공하여 1999년 06월 입주 예정입니다. ○ 본인은 (구)○○아파트를 1990년에 매입하여 약 6년 동안 보유했으니 1가구1주택 3년 이상 보유자로써 양도세 비과세 대상이 된 것입니다. ○ 국가경제는 어려워지고 본인도 직장을 잃어버려 도저히 생계를 이어갈 수 없어 아파트 분양권을 팔지 않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 그런데 양도세가 부과대산이 된다고 하니 도저히 납득이 되지 않아 질의를 드립니다. ○ 건축물(아파트)이 있으면 비과세 되나 건축물이 없는것(건축중)은 3년 보유와 관계없이 과세대상이 된다는 것은 비상식적입니다. ○ 분양권 전매를 통하여 어려운 가계의 숨통을 튀워 주고 건설회사 건축비도 원활하게 공급하기 위해서라면 형평에 맞는 조세행정이 필요합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