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거주이전을 위한 일시적 1세대2주택에 대한 비과세 규정

사건번호 선고일 1993.07.22
지번이 상이한 수필지의 토지위에 토지와 주택의 소유자가 동일 세대원인 경우로서 그 토지 등이 실제로 한 울타리 안의 동일한 주거 공간 내에 있고 사실상 주거용 대지로 사용하였다면 주택의 부수토지(도시계획법에 의한 도시계획구역내의 경우 주택 정착면적의 5배 범위까지)로 보아 1세대1주택으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회신] 1. 지번이 상이한 수필지의 토지위에 토지와 주택의 소유자가 동일 세대원인 경우로서 그 토지 등이 실제로 한 울타리 안의 동일한 주거공간내에 있고 사실상 주거용 대지로 사용하였다면 주택의 부수토지(도시계획법에 의한 도시계획구역내의 경우 주택 정착면적의 5배 범위까지)로 보아 1세대1주택으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2. 상기 1.의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가. 양도 일시 : 1999.11.20 나 매도 부동산 내역(한 사람에게 일괄 매도) (1) 토지 : ○○시 ○○구 ○○동 ○○번지(585m 2 ), ○○번지(72m 2 ). ○○번지(51m 2 ) 이중에서 ○○번지(585m 2 ), ○○번지(72m 2 )는 본인 명의(합계 657m 2 ) ○○번지(51m 2 )는 타인 소유. (2) 건물 : 위 ○○번지 지상 등기된 건물 38.25m 2 2층브록조슬라브 주택(수평투영면적 89m 2 ) 무허가 건물 71m 2 단층브록조슬라브 주택(수평투영면적 71m 2 ) 무허가 건물 63m 2 단층브록조슬라브 주택(수평투영면적 63m 2 ) 무허가 건물 56m 2 단층브록조슬라브 주택(수평투영면적 56m 2 ) 무허가 건물 36m 2 단층브록조슬라브 주택(수평투영면적 36m 2 ) **무허가 건물 면적 계 : 226m 2 수평투영 총 면적 : 315m 2 다. 비과세 요건 (1) 위 토지 3필지는 연하여 일단으로 한 울타리 내에 있으나 그 중에서 ○○번지 51m 2 는 타인 명의로 되어 있어 양도소득세 과제 대상으로 알고 사전 양도신고를 하였습니다. (2) ○○번지 72m 2 는 역시 본인 소유로서 연접하여 한 울타리 내에 있으나 필지가 달라서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사전 양도신고를 하였습니다. (3) 나머지 ○○번지(585m 2 ) 지상에 등기된 건물 38.25m 2 (수평투영 89m 2 )에는 본인 가족이 거주하고 있으며 미등기 무허가건물 226m 2 는 인근 대학가의 학생들의 지취방으로 임대하고 있습니다. (4) 위 토지는 1971년에 매입한 것이며 등기된 건물은 1980년에 보존 등기 된 것입니다. 그 외 무허가 건물은 생계 유지를 위해 1988년에 지은 것입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