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시행령 제157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비상장주식을 같은법 시행령 제98조 제1항 각호에 규정하는 특수관계자에게 시가(시가를 알 수 없는 경우 1998.12.31 이전 양도분은 기준시가, 1999.01.01 이후 양도분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1조 내지 제64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에 미달하게 양도함으로써 양도소득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같은법 제101조의 규정에 의거 시가를 양도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임.
전 문
[회신]
1. 소득세법시행령 제157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비상장주식을 같은법시행령 제98조 제1항 각호에 규정하는 특수관계자에게 시가(시가를 알수 없는 경우 1998.12.31 이전 양도분은 기준시가, 1999.01.01 이후 양도분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1조 내지 제64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에 미달하게 양도함으로써 양도소득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같은법 제101조의 규정에 의거 시가를 양도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임.
2.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41조 제2항 각호에서 규정하는 특수관계 있는 자로부터 시가의 100분의 70 보다 낮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하는 경우 당해 재산을 양수하는 때에 그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3. 상기 1,2의 규정은 특수관계자와 거래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임.
| [ 회 신 ] |
| 4. 소득세법시행령 제1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거 비상장 주식 평가시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 제3항 의 규정에 의한 10%가산규정은 적용하지 않는 것임. |
1. 질의내용 요약
가. A법인(중소기업) 비상장주식가액(
소득세법 시행령 제165조 제1항 제2호
동법 시행규칙 제81조 제2항 제2호에 의한 평가방법) : 1주당 평가가액 25,550원
나. A법인(중소기업) 출자지분 내역(1주당 액면가액 5,000원)
대주주(본인) 38%
처 8%
제 35%
자 19%
계 100%(특수관계지분 100%)
다. A법인(중소기업)의 대주주 출자지분중 50%(65,000주)를 특수관계인이 아닌 제3자에게 1주당 12,000원에 양도하고, 양도가액은 12,000원, 취득가액은 5,000원(액면가액)으로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신고를 할 것임.
[질의1]
위와 같이 특수관계자가 아닌 제3자에게 소득세법에 의한 평가방법에 의한 1주당 25,550원 보다 적은 1주당 12,000원에 양도하였을 때 부당행위 계산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2조 제1항
의 규정에 해당하는 여부, 이와 관련하여 발생할 수 있는 기타조세가 있는지 여부.
[질의2]
소득세법 시행령 제1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비상장주식의 양도가액을 평가할 때 상속세법 제63조 제3항의 최대주주또는 최대출자자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주주 또는 출자자의 주식 및 출자지분에 대하여 10%가산이 적용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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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시행령 제157조 제5항
○
소득세법 시행령 제98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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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시행령 제165조 제1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