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택자인 거주자가 직장 등의 소재지와 동일한 시에 있는 주택을 취득한 후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거주이전 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전 문
[회신]
1. 무주택자인 거주자가 직장등의 소재지와 동일한 시에 있는 주택을 취득한 후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조 제4항 제1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다른시ㆍ읍ㆍ면으로 거주이전 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2. 귀 문의 경우 수원 아파트 취득당시부터 ○○시에 거주하였고 그후 근무지의 변동없이 일부세대원만 대굴 거주이전한 경우에는 위 1.에 따른 비과세가 적용되지 아니함.
1. 질의내용 요약
○ 강원도 ○○시 ○○촌에서 광부로서 25년을 살아오던 중 정부의 석탁합리화 정책으로 이곳 광산촌은 폐광 일로에 있고 몸에는 규페라는 직업병에 시들고 있습니다.
○ 그래서 이곳 광산촌을 떠나 딴곳으로 삶의 터전을 마련하고저 1990년 12월에 그간 푼푼히 모아온 적은 돈으로 경기도 수원시 변두리에 조그마한 집을 마련하였습니다만 직장등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이사는 가지 못하였습니다.
○ 몇 년세월이 흘러 사정이 바뀌어져서 대구직할시에 전세로 이사를 가게 되었습니다. 본인은 직장 때문에 여기 광산촌에 그대로 있고 수원집을 팔아서 대구에 정착하려고 하나 살지 않고 5년이 넘지 않았다는 부동산 투기 방지 규정에 무거운 양도세 때문에 전전긍긍하고 있든차에 얼마전(한두달전) KBS 뉴스에 직장 때문에 그 집에 살지 않았드라도 양도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는 대법원 판례를 본적이 있습니다.
○ 이런 경우 저희도 이런 적용을 받을 수 있는지, 받을수 있다면 어떤 절차로 해야 하는지를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조 제4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