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신탁했던 재산을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친족간의 형식적인 재판절차 (화해, 인낙, 궐석 판결 등)의 경우에는 판결내용에 불구하고 관할세무서장이 사실을 조사하여 당해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된 경우에는 양도로 보는 것이며 무상으로 이전된 경우에는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비슷하니 붙임 질의 회신문(재일01254-2441, 1990.12.07)내용을 참조.
붙임 :
※ 재일01254-2441, 1990.12.07
1. 질의내용 요약
○ 저는 1985년 11월 ○○구 ○○동 대지 및 점포 주택을 ○○○, ○○○ 공동 명의로 구입 하였습니다. 그후 1988년 05월 ○○○씨 지분을 구입 하였으나, 처제인 이름을 빌려 등기 이전 하였습니다. 그 이후 1993년 11월 처제 이름으로 있는 공유 지분을 재판 절차등에 의하여 신탁 재산인 것으로 사실이 확인되어 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원상회복 등기한 경우 증여세 및 양도 소득세가 과세 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