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 장기보유 특별공제 가능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3.07.22
조세특례제한법 제80조[국민주택건설용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은 경우로서 같은법 시행령 제75조 제6항 각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면된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주택건설등록업자 등으로부터 소득세 또는 법인세 등에 가산하여 징수하는 것임
[회신] 1. 조세특레제한법 제80조[국민주택건설용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은 경우로서 같은법시행령 제75조 제6항 각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면된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주택건설등록업자 등으로부터 소득세 또는 법인세 등에 가산하여 징수하는 것임. 2. 귀 질의의 경우에는 법령이 정한 기한내에 국민주택을 신축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위의 추징사유에 해당함. 1. 질의내용 요약 ○ 주택건설 등록업자로서 춘천시 소재 5필지를 주택건설을 목적으로 L사와 공동으로 1995년04월 토지를 매입하였으나 L사의 부도 및 해산 결의로 사업계획 승인이 취소되는 등 사업을 신행치 못하였으며 L사 지분 토지는 ○○공사에서 ○○지방법원에 경매 접수하여 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 당사로서는 L사 지분 토지의 경매 진행 등의 추이에 따라 공동사업 또는 당사가 토지를 경락 또는 매입하여 단독으로 사업을 진행하여야 할 수밖에 없으며, 당사도 1995월10월부도후 법정관리 상대에 있으며 자금사정 등을 감안할 때 공동지분취득은 어려운 형편입니다. ○ 요약컨대 공동사업자 지분의 토지가 ○○공사의 경매절차를 진행 중임으로 인하여 국민주택을 건설치 못하는 점이 양도소득세 감면 사후추징 대상에서 제외 될 수 있는지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특레제한법 제80조 ○ 조세특레제한법 시행령 제75조 제6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