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제89조 제3호의 1세대1주택 비과세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주택건설촉진법에 따라 재건축조합원이 분양받아 양도하는 경우로서 재건축아파트 보유기간의 계산은 종전주택의 보유기간 및 재건축공사기간, 재건축아파트의 보유기간을 통산하여 계산하는 것임.
전 문
[회신]
1.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의 1세대1주택 비과세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주택건설촉진법에 따라 재건축조합원이 분양받아 양도하는 경우로서 재건축아파트 보유기간의 계산은 종전주택의 보유기간 및 재건축공사기간, 재건축아파트의 보유기간을 통산하여 계산하는 것임.
2. 귀 질의의 경우 재건축아파트의 양도일 현재 다른주택이 없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1988.10.06부터 ○○구 ○○동 ○○번비 ○○빌라 ○○동 ○○호에서 거주해 오던중 1996년 재건축조합이 구성되어 1997년02월부터 본격적인 공사가 시작되어 1999.11.15 ○○구청으로부터 아파트 준공검사가 마무리되어 12월 초부터 입주와 동시에 등기 및 취득세를 납부케되는 절차를 받게 됩니다.
○ 본인을 비롯 어려운 서민들은 등기를 필하고 형편상 아파트를 2000년01월이나 2000년02월에 팔려고 합니다. 분양받게될 아파트는 30평입니다. 30평형을 팔아 25평형이나 20평형 아파트를 살려고 합니다.
○ 이럴 경우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는지 질의합니다. 통상 이 지역 거주기간은 1988년-1996년까지만도 8년, 아파트 공사기간이 3년이 걸려 총 10여년 거주한 셈입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