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양도부동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필요경비에 해당되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3.07.22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을 말하는 것임
[회신] 1.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 및 동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이라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을 말하는 것임. 2. 귀 질의의 경우 1세대2주택자의 주택 중 1주택이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 보상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는 공공사업용으로 당해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되거나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의하여 수용되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의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30% 또는 50%가 감면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가. 상기 발신인(류○○)은 전남 나주에서 1990년 06월 15일 서울 도봉 미아동○○번지로 이사 생활해 오다 1993년 07월 28일 아버지 (류○○:84세)병환으로 부의 소유인 전남 나주시 반남면 대안리 ○○번지로 이사 나. 부(류○○)은 1979년 09월 09일 동생(용열)집으로 전입 생활해오다 1996년 봄 병환(중풍 : 거동 못함)으로 본인 집에서 별기하고 있음. 다. 현재 나주시 반남면 대안리 소재 주액은 부(류○○)소유임. 라. 본인이 살던 서울 강북구 미아동835번지 집은 1996년 08월 17일 강북구청에 도로 개설로 토지 수용 되었음. 마. 이에 과세관청(○○세무서)에서는 토지수용 시 이를 1세대 2주택으로 판단 본인에게 양도소득세 (3,943,318원). 농어촌 특별세 (695,108월)합계 4,638,927원을 부과함. 바. 이에 본인은 아버지의 병환으로 인하여 서울에서 시골로 내려와 살게 된바 1996년 08월 17일 본인 서울 미아동 소재주택이 강북구청에 수용 시 본인의 소견으로는 1세대 1주택 을 사료되는바. 마. 상급관청인 국세청에서 상기의 내용을 잘 인지 하시고 판단하여 1세대 1주택인지 반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