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그 주택 및 부수토지의 일부를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는 공공사업용으로 당해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하거나 토지 수용법 기타 법률에 의하여 수용되는 경우에는 그 주택 및 부수토지의 보유기간에 제한을 받지 아니하고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받을 수 있는 것이며, 또 잔존하는 주택 및 부수토지를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1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만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받을 수 있는 것임
전 문
[회신]
1. 1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그 주택 및 부수토지의 일부를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는 공공사업용으로 당해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하거나 토지 수용법 기타 법률에 의하여 수용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그 주택 및 부수토지의 보유기간에 제한을 받지 아니하고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받을 수 있는 것이며,
2. 또 잔존하는 주택 및 부수토지를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 부터 1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만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2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받을 수 있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질의 대상 토지 현황 등]
가. 1985.07.23 수원시 탑동 ○○번지. 대지 266m, 주택 81.57m취득
나. 1996.06.19
도시계획법 제12조
에 의거 토지 구획정리 진행 중 (2000년까지)
다. 1997.07.01 주택부분에 대해서는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해 보상금 수령(사업인가 1996.06.19)
대지 부분은 탑동 5브럭 2롯트에 환지 예전 진행 중.
(권리면적 206.6m)(환지 예정일 지정일자 1997.03.03)
라. 1998.08.29 수원시 탑동 ○○번지 대지266m양도 (환지예정면적 206.6m)
마. 1997.07.28 수원시 권선구 구운동 ○○번지에 주택 신축 (그외 다른 주택은 없음)
[물음]
(갑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및 시행규칙 제72조 제2항에 의해 건물 보상금 수령 후 1년 경과하였으므로, 나대지 양도로 보아 과세.
(을설)
- 주택이 도시계획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철거됨에 따라 나대지로 남게 된 그 부수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적어도 주택이 철거될 당시 1세대 1주택ㅇ으로서의 비과세 요건을 갖추고 있었던 이상 그 후 그 부수 토지를 나대지의 상태로 양도하여도 비과세 된다 (대법원 92누1889, 1992.05.12)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2호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2호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2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