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세특례

10년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목장을 이전할 목적으로 양도하는 경우

사건번호 선고일 1993.07.22
토지 및 건물의 양도차익 산정은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이나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하는 것임
[회신] 1. 형핸 소득세법상 토지 및 건물의 양도차익 산정은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이나 소득세법 시행령 제166조 제4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하는 것임. 2. 법원의 경매를 통하여 취득한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그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에서 규정하는 대항력 있는 전세보증금 (구상권을 행사 할 우 없는 것에 한함)으로서 계약조건에 따라 매수인이 부담하는 경우에는 이를 취득가액에 포함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법원경매를 통하여 주택을 다음과 같이 구입한 경우 세제상 주택취득가액 인정에 대하여 질의합니다. 가. 최고 경매가 : 140,000,000원 나. 2회 유찰 후 최저경매가 : 89,600,000원 다. 응찰결과 낙찰가액 : 90,000,000원 라. 경매 실행한 저당권 설정 전에 입주한 임차인의 임차보증금 : 50,000,000원 마. 상기 라)항의 임차인은 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력을 낙찰자에게 주장 임차보증금50,000,000원을 요구하여 낙찰자가 이를 부담함. 바. 낙찰자의 주택구입금액 부담액 : 90,000,000(낙찰가액) + 50,000,000(선순위임차 보증금부담액) = 140,000,000원 임. [질의사항] 가. 낙찰자가 본 주택에서 일정 기간 거주하다가 주택을 매각하여 양도소득세 산정 시 상기 라)항의 50,000,000원 (선순위 임차보증금부담액)에 대한 금액을 당초 취득가액으로 인정 여부. 나. 임차보증금 부담액을 주택취득가액으로 인정할 경우 낙찰자는 당해 임차보증금 부담에 대한 증거자료를 어떤 형식으로 확보했다가 제시해야 하는지요.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6조 제4항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