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 규정은 농지를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 까지 이 사이에 8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경우로서 양도일 현재 농지세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에만 적용되는 것임
전 문
[회신]
1. 현행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에서 규정하는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 규정은 농지를 취득 한 때부터 양도할 때 까지이 사이에 8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경우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의 요건을 갖춘 양도일 현재 농지세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에만 적용되는 것임.
2. 이 경우 “8년 자경기간”을 계산함에 있어 증여 받은 농지의 경우에는 증여일 이후 수증자가 경작한 날부터 기산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저는 박봉에 고생하면서도 갖고 싶은 논을 1980년에 한 필지 구입하였습니다.
○ 그러니까 절대농지를 16년간 자경하고 살아 왔습니다. 퇴직 후 자식들 사업상 불가피한 사정으로 거의 논 값에 해당하는 빚을 지게 되었습니다. 퇴직하고 용동도 궁한 위에 인정이 많아 자식들 때문에 팔아서 사업자금 대줄 위험이 있다고 그 논 명의를 처명의로 바꾸라고 하여 1996년에 증여를 하였습니다. 인 팔려고 결심한 조치이나 채무를 더 이상 감당할 수 없어 채무액 이자로 연금이 날아가는 형편이 되어 다시 팔려고 하니 세무서에서 현행법으로는 양도세 40%가 나온다고 합니다. 부부가 같이 살면서 16년 간 같이 자경하고 온 논인데 처가 8년 이상 경작하여야만 한다는 세법이 모순 있는건 아닙니까.
○ 토지 소재지 : 광주 광산구 연산동 ○○번지 절대농지900평 공시지가 4,000만, 시가 5,500~6,000만
○ 개인 채무액 : 6,000만
○ 소유재산 : 전세 얽혀진 집 한채와 위 논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