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조세감면을 받고자 하는 경우 세액감면신청서 제출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4.07.29
주택 및 부수토지의 양도일 또는 수용일로부터 1년 이내에 그 잔존 주택 및 부수 토지를 분할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분할 후 먼저 양도하는 부분에 대하여만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받을 수 있는 것임
[회신]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주택 및 부수토지의 일부를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는 공공사업용으로 당해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하거나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의하여 수용된 이후 종전 주택 및 부수토지의 양도일 또는 수용일로부터 1년 이내에 그 잔존 주택 및 부수 토지를 분할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불할 후 먼저 양도하는 부분에 대하여만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및 동법 동령 제155조 제1항의 규정에 다라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받을 수 있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가.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 , 같은 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2조 제2항에 관련된 사항입니다. 나. 1세대 1주택 요건을 갖춘 거주자가 토지수용법에 의하여 당해 주택과 그 부수토지의 일부가 수용된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한 상태에서, 잔존 부수 토지의 형상이 일괄 양도가 곤란함을 이유로 편의상 분할 양도하는 경우 다. (1) 손실보상을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양도하는 모든 잔존 부수토지는 그 양도 형태를 불문하고 전부 비과세에 해당하는지 또는, (2) 그 중 일부 양도분만 비과세 되는지 여부를 질의합니다. 라. 참고사항 (1) 고급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그 부수토지는 적정 규모임. (2) 주택은 수용 후 사용가치 없으므로 멸실 등기하였으며 기타 건물은 없음.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