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부동산 사용수익 전 타인에게 중도부불금 지급중 양도시 연불조건부 취득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5.08.12
1994. 1. 1. 현재 15년이상 보유한 토지를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는 공공사업용토지로 해당 공공사업시행자에게 1996. 12. 31.까지 양도한 경우에는 과세기간별로 3억원한도까지 양도소득세가 70%(채권으로 지급받은 경우에는 100%) 감면되는 것임.
[회신] 1994.01.01현재 15년 이상 보유한 토지를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는 공공사업용 토지로 해당 공공사업시행자에게 1996.12.31까지 양도한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의 규정 및 동법 부칙(법률 제4666호)제16조 제8항의 규정에 따라 과세기간별로 3억원 한도까지 양도소득세가 70%(채권으로 지급받은 경우에는 100%)감면 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이 문의코저 하는 것은 서기 1970년 06월 19일자로 임야 12,000평을 구입하여 서기 1993년 평을 구입하여 서기 1993년 04월 24일 ○○댐 승고로 수몰민 이주단지로 건설부 고시 제1993-145호로 6,500편을 국가에 수용되었습니다. 손실보상 특례법 세법 제109조 제127조의2 ○○댐 승고로 인한 보상금 수령 모든 재산은 양도소득세가 감면조치 되었는데 문의하는 본인 임야는 양도소득세가 ○○세무서에서 부과하여 납세고지서를 발부 받았습니다. ○ 국가가 필요로 수용한 토지 임야는 양도소득세가 감면된다는데 면세냐 과세냐 하는 것을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 ○ 조세감면규제법 부칙(법률 제4666호)제16조 제8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