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4. 1. 1. 현재 15년이상 보유한 토지를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는 공공사업용토지로 해당 공공사업시행자에게 1996. 12. 31.까지 양도한 경우에는 과세기간별로 3억원한도까지 양도소득세가 70%(채권으로 지급받은 경우에는 100%) 감면되는 것임.
전 문
[회신]
1994.01.01현재 15년 이상 보유한 토지를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는 공공사업용 토지로 해당 공공사업시행자에게 1996.12.31까지 양도한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의 규정 및 동법 부칙(법률 제4666호)제16조 제8항의 규정에 따라 과세기간별로 3억원 한도까지 양도소득세가 70%(채권으로 지급받은 경우에는 100%)감면 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이 문의코저 하는 것은 서기 1970년 06월 19일자로 임야 12,000평을 구입하여 서기 1993년 평을 구입하여 서기 1993년 04월 24일 ○○댐 승고로 수몰민 이주단지로 건설부 고시 제1993-145호로 6,500편을 국가에 수용되었습니다. 손실보상 특례법 세법 제109조 제127조의2 ○○댐 승고로 인한 보상금 수령 모든 재산은 양도소득세가 감면조치 되었는데 문의하는 본인 임야는 양도소득세가 ○○세무서에서 부과하여 납세고지서를 발부 받았습니다.
○ 국가가 필요로 수용한 토지 임야는 양도소득세가 감면된다는데 면세냐 과세냐 하는 것을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
○ 조세감면규제법 부칙(법률 제4666호)제16조 제8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