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일세대 일주택이라 함은 일세대가 국내에 한 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삼년이상 거주한 후 양도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므로 주택의 양도일 현재 도시계획결정지역의 소유주택이 멸실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전 문
[회신]
1. 현행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이상 거주한후 양도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므로
2. 귀 문의 경우 (나)주택의 양도일 현재 도시계획결정지역인 (가)지역의 소유주택이 멸실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1세대 2주택에 해당하여 (나) 주택의 양도로 인한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부동산(가) : 1967년 08월 24일 매입 ○○읍 ○○리 ○○번지, ○○번지
- 1969년 02월 03일 도시계획 경정 후 현재까지 (25년간)
○ 부동산(나) : 대지 83.408m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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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81.92m
2
국민주택 ---┘ ○○동 ○○번지 ○○연립 ○○동 ○○호 1984년 02월 23일 매입. 1993년 03월 03일 양도
○ (가)와(나)을 소유하고 있다가 (나)을 03월 03일 양도하면서 ○○세무서 담당자에게 문의한 결과 양도소득세를 내야한다기에 이의가 있지만 일단 자진신고하여 \18,240,524을 납부하였습니다.
○ 그러나 이 경우 국토개발원에서 25년간 도시계획으로 재산권도 행사 못하게 하고도 양도소득세 부과적용 대상이 되는 건지 법적인 답변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