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9.12.10
혼인하기 전 1주택을 소유한 세대가 상속으로 1주택을 상속받은 경우 당해 상속받은 주택은 보유기간 및 양도시기에 제한 없이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것이며 당해 상속주택은 다른 주택의 1세대1주택 판정시 주택의 수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 1내지 3에 대하여, 1주택을 보유하고 1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자가 1주택을 보유하고 1세대를 구성하는 자와 혼인함으로써 1세대2주택이 되는 경우로서 혼인한 날부터 1년이 경과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귀 질의 내용과 같이 혼인하기 전 1주택을 소유한 세대가 상속으로 1주택을 상속받은 경우 당해 상속받은 주택은 보유기간 및 양도시기에 제한없이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것이며 당해 상속주택은 다른 주택의 1세대1주택 판정시 주택의 수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1가구2주택의 양도세에 관한 질문으로 아래와 같은 경우 주택 소유 상황에서 양도 소득세를 내야 하는지 질의합니다. 가. 현재 주택 소유상태 : 경기도 분당의 31평 아파트 1채(아내 윤○○소유:결혼전친정어머니로부터 1995년경 상속받음-어머니소유는 1채의 주택만 있었음. 친정 아버지소유의 주택은 없었음) 서울의 17평 아파트 1채(남편 이○○ 소유:결혼전1995년도에 매입한 것임) 나. 1999.02.06(결혼신고일:1999년02월 말쯤) (1) 사례1 : 결혼1년 이후에 남편소유의 주택만을 처분할 경우 (2) 사례2 : 결혼 1년 이후에 아내 소유의 주택만을 처분할 경우 (3) 사례3 : 결혼1년 이후에 남편 소유의 주택만을 처분하고 다시 한 채의 새 아파트를 분양 받은후 분양받은 아파트를 다시 처분할 경우 (4) 일반적으로 양도 소득세 세율이 얼마나 되는지 질의합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