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무허가주택과 그 부수토지 소유자가 각각 다른 경우

사건번호 선고일 1997.09.03
1세대 1주택을 판정함에 있어 무허가 주택과 그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를 동일세대원이 아닌자가 각각 소유하고 있는 경우 그 부수되는 토지의 소유자는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다만, 그 무허가 주택을 실질적으로 소유하면서 공부상 명의만 달리한 경우에는 공부상의 명의에 관계없이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는 것임.
[회신]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세대1주택’을 판정함에 있어 무허가 주택과 그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를 동일세대원이 아닌 자가 각각 소유하고 있는 경우 그 부수되는 토지의 소유자는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다만, 그 무허가 주택을 실질적으로 소유하면서 공부사이 명의만 달리한 경우에는 공부상의 명의에 관계없이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1가구 2주택에 대하여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본인이 소유하고 있는 아파트를 팔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질의내용] 가. 1992년 02월 06일 본인소유등기 14평형이 있습니다. 나. 1995년 11월 24일 등기 경북봉화에 본인소유 대지 151㎡와 대지 151㎡위에 가건물집이 있습니다. 그런데 대지151㎡는 본인소유이고 가건물 집은 타인의 명의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경우도 본인에게 1가구 2주택이 해당되는지요. 다. 1995년 06월 26일 본인지 29평형 아파트를 분양 받았습니다. ○ 질의3다 아파트를 분양을 받았기 때문에 질의가의 아파트를 팔려고 하는데 질의2의 경우도 1가구에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