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지처분으로 지목 또는 지번이 변경되거나 체비지로 충당되는 경우에는 양도로 보지 아니하며, 그 환지처분으로 인하여 취득한 토지의 취득시기는 환지전 토지의 취득일이 되는 것임. 다만, 환지면적이 권리면적을 초과하여 환지청산금을 납부하는 과도면적(증평)부분은 환지전 토지와는 별도로 환지시에 새로이 취득한 것으로 보는 것임.
전 문
[회신]
1. 토지구획정리사업법 기타법률의 규정에 의한 환지처분으로 지목 또는 지번이 병경되거나 체비지로 충당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88조 제2항이 규정에 의하여 양도로 보지 아니하며, 그 환지처분으로 인하여 취득한 토지의 취득 시기는 같은 법 시행령 제16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지 전 토지의 취득일이 되는 것임. 다만, 환지면적이 권리면적을 초과하여 환지청산금을 납부하는 과도면적(증평)부분은 환지 전 토지와는 별도로 환지 시에 새로이 취득한 것으로 보는 것임.
2. 위 1에 의하여 취득한 토지의 양도에 대한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정함에 있어 취득가액은 취득일 직전의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편가에 관한법률에 의한 개별공시지가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이며, 그 취득일이 1990.08.30이전에 도래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4조 제10항의 규정에 의한 산식으로 환산한 가액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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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제88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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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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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시행령 제164조 제10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