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예정신고를 2회 이상 하는 경우 예정신고 시 산출세액에서 공제할 감면세액

사건번호 선고일 1994.07.28
1세대 1주택의 3년보유기간을 계산함에 있어 합의이혼에 따른 이혼위자료에 갈음하여 대물변제받은 주택의 경우 소유권 이전등기 접수일로부터 기산하는 것임.
[회신]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세대1주택의 ‘3년 보유기간’을 계산함에 있어 합의이혼에 따른 이혼위자료에 갈음하여 대물변제 받은 주택의 경우 소유권이정등기접수일로부터 기산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가. 본인은 1975.12.02 결혼하여 1남 1녀를 두고 결혼생활을 하다가 1994.11.09남편과 협의이혼을 한 후 1남 1녀의 자식을과 함께 살고 있는 부녀자입니다. 나. 1975.12.02 결혼 이후 남편은 남편의 명의로 1983.10월 주택을 취득하여 남편과 본인 및 자녀 2명이 위 주택에 주민등록을 하고 거주를 하다가 이혼을 하기로 합의하여 위자료로서 위 주택을 받기로 하여 1994.09월 증여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고 1994.11.09 이혼을 한 다음 자녀는 본인이 양육하기로 한 약속에 따라 본인과 자녀는 계속 위 주택에 주민등록을 하고 계속 거주를 하다가 주위의 시선이 따갑고 자식들이 이사할 것을 졸라 위 위자료로 받은 주택을 양도하고 다른 곳의 주택을 취득하여 이사를 하였습니다. 다. 위와 같은 경우 본인의 생각으로는 위 양도주택을 위자료로서 남편으로부터 증여받아 양도를 하였다 하더라도 이혼 전에 남편과 본인 및 자녀가 세대를 구성하여 양도 주택에서 거주를 하였고, 이혼 후는 남편이 퇴거를 하였으나 본인과 자녀가 세대를 구성하여 주민등록은 물론이거니와 실제로 같이 살고 있다가 거주하던 주택을 양도한 것은 위 주택의 취득일(1983.10월)로 부터 양도일(1996.12월)까지 그 동안에 세대구성원의 일부의 변종이 있었으나 1세대가 계속하여 거주하다가 양도한 것이므로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이 양도에 해당된다고 사료되는바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