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민법 제1001조에 의한 대습상속을 포함, 이하 같음)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의 취득 시기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그 상속이 개시된 날로 하는 것임.
전 문
[회신]
상속(민법 제1001조에 의한 대습상속을 포함, 이하 같음)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의 취득 시기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그 상속이 개시된 날로 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가. 피상속인 사망일자 : 1991년 01월 21일
나. 실제 등기일 : 1995년 06월
다. 수증자 : 피상속인의 자부
[질의내용]
○ 부가 생존 시 자도 이어 사망한 이유로 자부가 1994년 12월 28일 부동산 특별조치법에 의해 매매등기 이전을 하였는데 1998년 10월 15일 매매함으로 양도소득세는 부의 사망으로부터 세금을 내야 하는지 아니면 등기일로부터 세금을 물어야 하는지 궁금하여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5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