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토지가 합병되어 등급가액이 변경된 경우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 산정방법

사건번호 선고일 1994.07.27
주식의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경우로서 양도하는 주식의 취득시기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먼저 취득한 주식을 먼저 양도한 것으로 보는 것임.
[회신] 주식의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경우로서 양도하는 주식의 취득시기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먼저 취득한 주식을 먼저 양도한 것으로 보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가. 본인은 비상장 중소기업의 주주로서 주식을 발행받지 않고 주식을 취득, 양도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주주 간 주식의 매매가 이루어져 양도소득세 계산 시 양도소득세법상 비상장 주시그이 양도시 필요경비인 취득가액의 산출을 개별법, 선입선출법, 총평균법, 이동평균법 중 어떤 것으로 적용하느냐에 따라 양도소득금액 및 산출세액에 큰 차이가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본인”의 경우 양도소득세법을 명확하게 이해할 수 없어 양도소득금액 계산 시 취득가액의 적용기준을 개별법, 선입선출법, 총평균법, 이동평균법 중 어느 것을 적용해야 하는지 질의 의뢰하오니 예규, 판례가 있으며 ㄴ명쾌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나. 법인 현황 (1) 법인명 : (주)○○정보통신 (2) 소재지 : 서울시 서초구 양재동 ○○번지 ○○빌딩 ○○동 ○○층 (3) 자본금 : 14억(1995년 12월 31일 현재) (4) 자본금 : 42억 (1996년 12월 31일 현재) (5) 설립연도 : 1990년 03월 (자본금 5천만원) 다. 본인의 주식거래 “본인”의 (주)○○정보통신의 주식 취득 및 양도의 내역은 다음과 같다. | 취득일 | 취득금액 | 취득주식수 | 양도일 | 양도금액 | 양도주식수 | | 1994년 08월 31일 | 5,000 | 2,000 | 1996년 10월 17일 | 10,000 | 30,000 | | 1995년 12월 27일 | 5,000 | 32,800 | 1996년 10월 19일 | 10,000 | 25,000 | | 1996년 07월 23일 | 5,000 | 53,848 | | | | | 1996년 09월 19일 | 7,500 | 31,296 | | | | | 합계 | | 119,944 | | | 55,000 |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5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