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재개발 분양받아 완성된 후 3년이상 거주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양도하는 경우

사건번호 선고일 1994.07.27
1997.01.01이후 거주자가 양도일로부터 소급하여 5년 이내에 그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소득세법 제94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8조 제1항 제4호의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취득가액은 소득세법 제97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배우자의 취득단시의 기준시가 또는 실지거래가액으로 하는 것이나, 양도일 현재 이혼 등으로 배우자 관계가 소멸된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97조 제4항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1. 1997.01.01이후 거주자가 양도일로부터 소급하여 5년 이내에 그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소득세법 제94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8조 제1항 제4호의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취득가액은 소득세법 제97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배우자의 취득단시의 기준시가 또는 실지거래가액으로 하는 것이나, 2. 양도일 현재 이혼 등으로 배우자 관계가 소멸된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97조 제4항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질의] ○ 소득세법 제97조 제4항 에서 “거주자가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5년 이내에 그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토지 또는 건물, 기타 대통령이 정하는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견비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되, 취득가액은 당해 배우자의 취득 단시 제1항 제1호 각목의 1의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거주자가 증여받은 자산에 대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증여세 상당액이 있는 경우에는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필요견부에 산입한다.”라고 규정하였습니다. 아래의 예문과 같은 경우는 위의 조상에 해당하는 경우인지 해석하여 주십시오. [예문] ○ ○○씨는 고양시 ○○아파트를 남편명의로 분양받아 1995년 08월 02일 잔금을 납부하여 취득하였으나, 남편의 개인적 사정으로 1997년 06원 11일 남편으로부터 증여받았습니다. 이후, 1997년 07월 04일 남편과의 불화로 합의이혼을 하였고, 1998년 10월 13일 ○○씨는 고양시 ○○아파트를 양도하였습니다. 재재산22601-310, 1990.03.30에서 “법원판결에 의하여 이혼 위자료를 부동산으로 대물변제토록 한 경우에는 소유권이전 등기접수일이 취득시기이다.”라고 규정한 판례가 있으나, 이 경우 이혼 위자료조가 아닌 배우자에게서 증여받은 후에 이혼을 하게 된 경우의 취득시기에 대한 해석이 아래와 같이 양설이 있어 질의하오니 조속한 회신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갑설) - 소득세법 제97조 제4항 에 의거 배우자 관계일 때 증여받았으므로 부인의 취득 시기는 남편이 취득한 시기가 취득시기이다. (을설) - 비록 배우자관계일 때 증여는 받았으나 양도 당시에 배우자 관계가 아니므로 부인의 취득 시기는 증여등기접수일이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94조 제1호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8조 제1항 제4호 ○ 소득세법 제97조 제4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