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자산의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ㆍ교환ㆍ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국가소유 토지와 교환하는 경우에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교환을 제외하고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자산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토지 등을 교환하는 경우의 그 양도가액 및 새로이 취득하는 토지 증의 취득가액의 계산은 교환단시의 그 양도 및 취득자산의 기준시가 또는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하는 것임.
전 문
[회신]
1.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자산의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ㆍ교환ㆍ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 상 이전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국가소유 토지와 교환하는 경우에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교환을 제외하고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2. 자산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토지 등을 교환하는 경우의 그 양도가액 및 새로이 취득하는 토지 증의 취득가액의 계산은 교환단시의 그 양도 및 취득자산의 기준시가 또는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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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시행령 제153조 제1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