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장기보유 특별공제 대상 자산에서 제외되는 토지의 범위

사건번호 선고일 1994.01.24
개인이 오년이상 계속하여 가동한 공장의 이전목적으로 토지 등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오십 퍼센트를 감면하거나 과세이연을 할 수 있는 것이며 이때에도 기준면적 초과 토지는 감면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임.
[회신] 1. 개인이 5년이상 계속하여 가동한 공장을 이전할 목적으로 토지 등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50을 감면하거나 과세이연을 할 수 있는 것이며 이 때에도 구 공장의 대지주 공업배치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면적 초과 토지는 감면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임. 2. 귀 질의와 같이 구 공장을 양도하기전에 신 공장으로 이전하는 때에는 공장을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로부터 2년이내에 구 공장을 양도하는 경우에 한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1984.12.30 마산시 ○○동 소재 대지 150평을 구입하여 공장을 신축하여 ○○기업이란 (제조, 기계부품) 제조업을 경영하고 있습니다만, 현 공장이 협소하여 1990.04.04 ○○군 ○○면 ○○리 ○○번지 소재 대지 428평을 구입하여 공장을 신축 하려고 하였으나 ○○군의 건축 허가 불허로 인하여 지금까지 공장을 신축하지 못하고 있던바, 1994.09.20 ○○군으로부터 건축 허가를 받게 되어 현재 공장을 신축하고 있습니다. ○ 그리하여 마산 ○○동 소재 공장을 1994.12.28 매각하였고, ○○군 ○○면 소재로 공장으로 1995.01.10 이전하였습니다. ○ 이상 열거한 내용과 같이 5년 이상 가동한 공장을 양도하고 신 공장을 신축하여 이전할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제71조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감면 받을 수 있는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공업배치법 제11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