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의 취득ㆍ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당해 자산의 양도대금을 청산한 날로 하는 것이며, 다만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은 그 취득ㆍ양도시기로 하는 것임.
전 문
[회신]
1. 자산의 취득ㆍ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당해 자산의 양도대금을 청산한 날로 하는 것이며, 다만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소일은 그 취득ㆍ양소기시로 하는 것임.
2. 위1의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은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임.
1. 질의내용 요약
○ 부동산 소재지 : 강남구 도곡동 529번지 대지 1,373.8㎡
○ 취득일자 : 1977.08.11
○ 취득가액 : 24,500,000
○ 양도일자 : 1978.08.18
○ 양도가액 : 40,000,000
○ 위의 토지는 1977.08.11에 ○○주택공사로부터 금 24,500,000원에 취득하여 1978.08.18에 금 40,000,000원에 잔금을 수령하고 양도하였으며,
○ 양도 내용 등에 대하여는 공정증서도 작성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매수자 명의로 1981.12.05 유치원 건축허가를 얻어 1983.05.13준공하여 당시부터 현재까지 유치원을 경영하고 있으므로 양도일자와 양도금액에 대하여는 객관적으로 확인이 되는 사항이나,
○ 1998.06.04까지 사정상 소유권 이전등기 신청을 하지 못하고 있다가 1998.06.05소유권 이전등기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소송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 이 경우에 양도일자를 잔금 청산일자인 1978.08.18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계산하여야 한다는 서로가 양도일자를 소유권 이전등기 신청서 접수일자(1998년도로 예상)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계산하여야 한다는 두 가지 설이 있어 질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