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 필지의 토지를 취득하여 이를 1필지로 합병한 후 당해 토지에 대하여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되기 전에 양도하는 경우 당해 토지에 대한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정시 적용할 양도가액은 당해 토지와 지목・이용상황 등 지가형성요인이 유사한 인근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비교표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이 평가한 가액으로 함
전 문
[회신]
여러 필지의 토지를 취득하여 이를 지적법에 의하여 1필지로 합병한 후 당해 토지에 대하여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되기 전에 양도하는 경우 당해 토지에 대한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정시 적용할 양도가액은 소득세법시행령(대통령령 제15565호로 1997.12.31. 개정된 것) 제16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토지와 지목·이용상황 등 지가형성요인이 유사한 인근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비교표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납세지 관할 세무서장과 당해 토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이 서로 다른 경우로서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토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이 평가한 가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비교표를 적용함에 있어서는 당해 인근토지를 표준지로 보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가. 토지를 수용당함으로 인하여 양도에 따른 양도세 계산에 대하여 질의함
(1) 토지 구입 : 1975년
(2) 토지 합필 : 1997년 4월 22일
| 토지 지번 | 공시지가(예) | 합병후 지번 |
| 1 | 100,000 | 합필 후 1번지 |
| 2 | 90,000 |
| 3 | 80,000 | 합필후 4번지 |
| 4 | 100,000 |
| 5 | 80,000 |
| 6 | 60,000 |
(3) 공시지가 발표
1997.6.30. (발표시 합필 전 지번으로 공시지가 발표)
(4) 토지수용
1998.1.22. (토지수용에 따른 매매)
(5) 매각대금 → 합필 전 지번으로 보상금 수령
나. 문의사항
양도세 계산시 공시지가 적용기준
(1) 공시지가를 토지합필 전 지번으로 적용하는지 여부
(2) 합필 후 지번의 공시지가를 적용하는지 여부
(전항 2번의 공시지가에서 보듯이 지번별 공시지가가 각각 발표되었지만 해당 지번의 공시지가인지)
3) 공시지가를 다시 받아서 해야 하는지(합필에 따른 공시지가 변동 예상)
다. 기타
합필 후 지번으로 양도세 계산시 지번별 공시지가가 동일하면 문제가 없으나 높거나 낮으면 불공평한 경우가 발생하는바, 현재는 합필 후 지번이 공시지가가 높으나 매도 전 합필을 의도적으로 공시지가가 낮은 지번으로 합필할 시 양도가액 낮게 계산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164조 제1항
○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제10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