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개발공사로부터 주택용지를 분양받은 경우로서 당해 목적물이 완성된 이후 이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동산의 양도에 해당되는 것이며 완성된 자산을 등기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제104조 제3항의 “미등기양도자산”에 해당되는 것임.
전 문
[회신]
토지개발공사로부터 주택용지를 분양받은 경우로서 당해 목적물이 완성된 이후 이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동산의 양도에 해당되는 것임. 이 경우 완성된 자산을 등기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제104조 제3항의 “미등기양도자산”에 해당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1997.04.05 단독 주택용지를 분양받았으며, 분양대금중 잔금의 일부를 불입하지 못한 상태에 있습니다. 토지를 매입 계약할 당시는 건축비중 일부를 전세금으로 충당하고자 하였으나 외환위가로 토지가격의 하락 및 전세금의 하락으로 잔금을 완불하고 명의 이전을 받아 건축하는 것이 오히려 손해를 보게 되었습니다. 분양자인 한국토지개발공사는 잔금을 불입하지 않는다 하여 계약를 파기하고 토지를 환수하겠다고 독촉을 합니다. 따라서 부득이 토지 명의 이전으로 인한 취득세 및 등록세라도 아끼고자 잔금의 일부를 불입하지 못한 현재의 상태에서 다른사람에게 다음과 같이 양도하고자 합니다. 위와같은 양도가
소득세법 제94조
및 동법 시행령 제157조 제3항 제2호에 의한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질의합니다.
다 음
가. 분양자 : 한국토지개발공사 마. 잔금중 미불입액 : 5,000,000원
나. 계약일 : 1997.04.05 바. 양도예정일자 : 1999.12.20
다. 잔금일 : 1999.04.05 사. 기타사항 : 잔금을 완납하지
라. 분양가액 : 120,000000원 못하여 등기를 할 수 없는 상태임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104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