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특별세법시행령 제4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한 농어촌특별세비과세 대상은 현행 조세감면규제법(법률 제4666호 1993.12.31)부칙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감면에 적용하는 것임
전 문
[회신]
1. 농어촌특별세법시행령 제4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한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대상은 현행 조세감면규제법(법률 제4666호 1993.12.31) 부칙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다음의 감면에 적용하는 것임.
○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자가 직접 경작한 농지세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다음과 같이 양도한 경우
- 1992.12.31 이전에 토지수용법 기타법률에 의하여 사업인정 고시된 사업지역안에 있는 토지가 수용되어 현행 조세감면규제법 부칙 제16조 제3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경우
- 1993년 중에 토지수용법 기타법률에 의하여 사업인정고시된 사업지역안에 있는 토지가 수용되어 현행 조세감면규제법 부칙 제16조 제3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경우
- 1994.01.01 현재 내국인이 15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가 현행 조세감면규제법 부칙 제16조 제8항의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경우
2. 귀 문의 경우 당해토지가 위 1)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농어촌특별세 감면여부
| [ 회 신 ] |
| 를 결정하는 것임. |
1. 질의내용 요약
○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 1992.12.30) 내 농지 (취득 1978년) 를 1994.10월에 토지수용윈원회 재결을 거쳐 ○○공사에 양도하여 양도소득세 전액 감면을 받은 경우 농어촌특별세 해당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 제4조 제7항
○ 조세감면규제법 (법률 제4666호 1993.12.31) 부칙 제16조
○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제1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