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자경농지양도소득세 면제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대리경작기간의 자경기간 산입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8.10.28
농어촌특별세법시행령 제4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한 농어촌특별세비과세 대상은 현행 조세감면규제법(법률 제4666호 1993.12.31)부칙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감면에 적용하는 것임
[회신] 1. 농어촌특별세법시행령 제4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한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대상은 현행 조세감면규제법(법률 제4666호 1993.12.31) 부칙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다음의 감면에 적용하는 것임. ○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자가 직접 경작한 농지세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다음과 같이 양도한 경우 - 1992.12.31 이전에 토지수용법 기타법률에 의하여 사업인정 고시된 사업지역안에 있는 토지가 수용되어 현행 조세감면규제법 부칙 제16조 제3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경우 - 1993년 중에 토지수용법 기타법률에 의하여 사업인정고시된 사업지역안에 있는 토지가 수용되어 현행 조세감면규제법 부칙 제16조 제3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경우 - 1994.01.01 현재 내국인이 15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가 현행 조세감면규제법 부칙 제16조 제8항의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경우 2. 귀 문의 경우 당해토지가 위 1)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농어촌특별세 감면여부 | [ 회 신 ] | | 를 결정하는 것임. | 1. 질의내용 요약 ○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 1992.12.30) 내 농지 (취득 1978년) 를 1994.10월에 토지수용윈원회 재결을 거쳐 ○○공사에 양도하여 양도소득세 전액 감면을 받은 경우 농어촌특별세 해당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 제4조 제7항 ○ 조세감면규제법 (법률 제4666호 1993.12.31) 부칙 제16조 ○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제1항 제1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