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주택법에 의한 건설임대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로서 당해 건설임대주택의 임차일로부터 양도일까지의 거주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에는 그 취득일로부터 3년 이상 보유 여부와 관계없이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나, 임차일로부터 양도일까지의 거주기간이 5년 미만인 경우에는 건설임대주택의 취득일로부터 3년 이상 보유하여야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전 문
[회신]
1. 임대주택법에 의한 건설임대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로서 당해 건설임대주택의 임차일로부터 양도일까지의 거주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1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그 취득일로부터 3년 이상 보유 여부와 관계없이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나,
2. 귀 질의와 같이 임차일로부터 양도일까지의 거주기간이 5년 미만인 경우에는 건설임대주택의 취득일로부터 3년 이상 보유하여야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1968년도부터 부친 장○○명의로 등기된 전북 부안군 부안읍 봉덕리 ○○번지 소재 주택에서 노부모와 처자들과 동거하다가 자여들이 전주시내 상급학교로 진학하는 관계로 1993.05.15전주시 완산구 삼천동 ○○아파트 ○○동 ○○호 임대아파트를 모친 정○○앞으로 임대금 2,000만원으로 임대계약을 체결 모친과 자녀들이 거주하면서 1996.12.30 동아파트를 전세금 2,000만원과 ○○은행 융자금 1,200만원안고 현금 5,983,740원은 지급하고 모친 정○○명의로 분양받아 거주하면서 1997.07중순경 본인의 채무금 2,000만원 및 연체 이자금으로 위 아파트를 채무자에게 양도 등기이전 하여주었습니다.
○ 그러고 본인이 거주하는 주택은 1992.07.11부친 장○○으로부터 증여 상속받아 본인명의로 등기이전 거주하다가 가사형편으로 인하여 타인에게 매도등기 이전하였습니다.
○ 우와 같이 본인의 경우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지요. 양도소득세 과세에 대하여 알고저 질의 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