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토지와 건물을 각각 다른 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 판정

사건번호 선고일 1994.07.26
임대주택법에 의한 건설임대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로서 당해 건설임대주택의 임차일로부터 양도일까지의 거주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에는 그 취득일로부터 3년 이상 보유 여부와 관계없이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나, 임차일로부터 양도일까지의 거주기간이 5년 미만인 경우에는 건설임대주택의 취득일로부터 3년 이상 보유하여야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회신] 1. 임대주택법에 의한 건설임대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로서 당해 건설임대주택의 임차일로부터 양도일까지의 거주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1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그 취득일로부터 3년 이상 보유 여부와 관계없이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나, 2. 귀 질의와 같이 임차일로부터 양도일까지의 거주기간이 5년 미만인 경우에는 건설임대주택의 취득일로부터 3년 이상 보유하여야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1968년도부터 부친 장○○명의로 등기된 전북 부안군 부안읍 봉덕리 ○○번지 소재 주택에서 노부모와 처자들과 동거하다가 자여들이 전주시내 상급학교로 진학하는 관계로 1993.05.15전주시 완산구 삼천동 ○○아파트 ○○동 ○○호 임대아파트를 모친 정○○앞으로 임대금 2,000만원으로 임대계약을 체결 모친과 자녀들이 거주하면서 1996.12.30 동아파트를 전세금 2,000만원과 ○○은행 융자금 1,200만원안고 현금 5,983,740원은 지급하고 모친 정○○명의로 분양받아 거주하면서 1997.07중순경 본인의 채무금 2,000만원 및 연체 이자금으로 위 아파트를 채무자에게 양도 등기이전 하여주었습니다. ○ 그러고 본인이 거주하는 주택은 1992.07.11부친 장○○으로부터 증여 상속받아 본인명의로 등기이전 거주하다가 가사형편으로 인하여 타인에게 매도등기 이전하였습니다. ○ 우와 같이 본인의 경우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지요. 양도소득세 과세에 대하여 알고저 질의 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