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법원의 경매처분에 의하여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4.07.26
토지취득 후 관계법령에 의한 사업지구로 지정된 경우 그 사업시행지구로 지정된 날로부터 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된 날을 당해토지의 취득일로 보아 당해토지의 취득일로부터 각 기간 동안 유휴토지로 보지 않는 것임
[회신] 토지의 취득후 도시계획법, 도시재개발법, 토지구획정리사업법 및 기타 총리령이 정하는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한 일단의 주택지 조성사업, 일단의 공업용지 조성사업, 도시재개발사업, 토지구획정리사업 및 기타 총리령이 정하는 개발사업 지구안에 편입된 경우에는 그 사업시행지구로 지정된 날로부터 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된 날을 당해토지의 취득일로 보아 당해토지의 취득일로부터 공장용 건축물을 신축하는 경우, 주택신축업자가 주택을 신축하는 경우, 기업부설연구소 건설, 사회간접자본 시설건설등의 경우는 3년, 기타의 경우은 1년간 유휴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것으로 장기보유특별공제대상이 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1976년 취득하여 1992년까지 직접경작하던 농지를 구획정리사업으로 인하여 1994년 12월 06일 구획정리가 완료되어 대지를 환지받았습니다. ○ 위와 같이 환지받은 대지를 본인이 건물을 신축할 능력이 없으므로 1995년 05월 12일 타인에게 양도하였습니다. ○ 이에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려고 하는데 나대지라 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대상이 아니라는 주장과 유휴토지가 아니라는 이유로 장기보유특별공제대상이라는 양설이 있어 질의합니다. (갑설) 구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4호 및 현행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부칙 제2항에 의거 유휴토지에서 2년간 제외되므로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이다. (을설) 현행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3조 제4호 및 소득세법 제23조 제2항 제2호 , 동법시행령 제46조의3 단서조항에 의거 유휴토지이므로 장기보유특별공제대상에서 제외되는 토지이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