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면적의 산출방법

사건번호 선고일 1994.07.23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자산에서 제외되는 토지라 함은 나대지로서 건축물이 없는 토지를 말하는 것이며, 이 경우 나대지라도 유휴토지가 아닌 경우에는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회신] 1. 소득세법 제23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자산에서 제외되는 토지라 함은 같은법 시행령 제46조의3의 규정에 따라 나대지로써 건축물이 없는 토지를 말하는 것이며, 이 경우 나대지라도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에 의한 유휴토지가 아닌 경우에는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2. 귀 질의의 경우 당해 건축물이 준공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건축물로 볼 수 없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두채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 지상 건물을 멸실하고 나대지를 보유하고 있다 동 지상위에 법인의 건물이 신축되었습니다. ○ 이때 법인의 건물은 가사용 승인을 받고 사용하고 있고, 준공 검사는 아직 필하지 않았습니다. ○ 그럴때 대지를 법인에 양도하려고 하는데 동 대지위에 가사용 승인된 건물이 있어서 장기 보유 특별 공제 대상이 되는지 여부 ○ 아니면 나대지로 보아 장기 보유 특별 공제 대상에서 제외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23조 제2항 제2호 ○ 소득세법시행령 제46조의3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