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와 함께 자진납부를 하는 때에는 그 산출세액에서 납부할 세액의 100분의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하는 것임
전 문
[회신]
1.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와 함께 자진납부를 하는 때에는 그 산출세액에서 납부할 세액의 100분의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하는 것임.
2. 귀 문의 경우 1995.01.01 이후 양도분부터 자산을 양도하는 거주자가 그 자산의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월 이내에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납부를 하는 때에도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납부세액 공제가 적용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시 취득일자 차이(잔금지급일기준)로 예정신고 세액공제를 하고서 국고은행에 양도소득세를 성실하게 납부하였습니다.
○ 예정신고기간이 경과되어 예정신고세액을 해줄수 없다고 하는데 아직 확정신고기간이 도래되지 않았습니다.
○ 기납부된 세액에서 발생되는 이자상당액에 대하여 의문점이 있어 질의합니다.
가. 양도소득세 200,000,000원
나. 예정신고세액공제액 20,000,000원
다. 자진납부한 양도소득세 180,000,000원
라. 예정신고일자 1995.05.01
마. 확정신고일자 1996.05.31
바. 은행납부일부터 확정신고기간 1995.05.01-1996.05.31
○ 이때 예정신고시 납부한 180,000,000원에 대한 이자 상당액은 납세자로서는 의믜 없는 선납세금이 되기 때문에 과실소득은 납세자에게 귀속되어야 하는것이 아닌지의 여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