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등기원인일과 접수일이 다른 경우 취득 및 양도시기

사건번호 선고일 1994.07.23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와 함께 자진납부를 하는 때에는 그 산출세액에서 납부할 세액의 100분의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하는 것임
[회신] 1.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와 함께 자진납부를 하는 때에는 그 산출세액에서 납부할 세액의 100분의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하는 것임. 2. 귀 문의 경우 1995.01.01 이후 양도분부터 자산을 양도하는 거주자가 그 자산의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월 이내에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납부를 하는 때에도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납부세액 공제가 적용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시 취득일자 차이(잔금지급일기준)로 예정신고 세액공제를 하고서 국고은행에 양도소득세를 성실하게 납부하였습니다. ○ 예정신고기간이 경과되어 예정신고세액을 해줄수 없다고 하는데 아직 확정신고기간이 도래되지 않았습니다. ○ 기납부된 세액에서 발생되는 이자상당액에 대하여 의문점이 있어 질의합니다. 가. 양도소득세 200,000,000원 나. 예정신고세액공제액 20,000,000원 다. 자진납부한 양도소득세 180,000,000원 라. 예정신고일자 1995.05.01 마. 확정신고일자 1996.05.31 바. 은행납부일부터 확정신고기간 1995.05.01-1996.05.31 ○ 이때 예정신고시 납부한 180,000,000원에 대한 이자 상당액은 납세자로서는 의믜 없는 선납세금이 되기 때문에 과실소득은 납세자에게 귀속되어야 하는것이 아닌지의 여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