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상속주택의 1세대 1주택 해당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4.07.23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에서 규정하는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규정은 양도일 현재 농지세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 중 같은법 시행령 제6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로서 그 농지를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같은령 같은조 제2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농지소재지에 8년 이상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임
[회신] 1.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에서 규정하는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규정은 양도일 현재 농지세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 중 같은법시행령 제6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로서 그 농지를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같은령 같은조 제2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농지소재지에 8년 이상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임. 2. 토지수용법 기타법률의 규정에 의한 수용으로 양도되는 토지의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보상금수령일이 되는 것이나 보상상금을 수령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소유권이전 등기일이 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가. 지하철공사중 발생되는 발생토처리를 위해 기개설된 ○○리사토장(외메움유용토 적치장)은 총발생토량에 비해 적치토량이 절대부족하여 사토처리 할수있는 부지가 시급히 필요함에 따라 대구시 도시개발공사의 ○○군 ○○읍 ○○리와 ○○리일대 택지개발지구 예정인 ○○리 ○○번지외 33필지에 미원상복구 사토부지를 2004년01월까지 임대시행코자 추진중에 있으나, 나. 지하철 사토목적의 현농지 소유자와 토지사용승락서를 협의하는 과정에서 향후 토지양도시 양도소득세 과세관련 문제점으로 사토장부지 확보에 어려움이 있어 공공사업인 지하철 공사수행에 차질을 빚고 있는 실정임을 감안하시어 별첨과 같이 과세와 관련하여 질의합니다. [질의] ○○군 ○○읍 ○○리, ○○리일대 택지개발예정지구(생산녹지)를 지하철공사 사토장으로 운영중 향후 대구시 도시개발공사측에서 토지매입시점에서의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 가. 사토장운영이전에 8년이상 경작한 사실과 농지원부가 있다면 세금면제의 인정여부 나. 지하철 공사목적의 사토장 이용기간(현재~2004년01월)을 자경농지로 인정여부 다. 도시개발공사에서 매입 당시 사토장을 운영함으로써 현 토지가 농지로 이용되지않아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지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1항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2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