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양도소득세 산정시 적용할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이 원칙적 기준시가인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4.01.24
양도소득세 산정시 적용할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비슷하니 붙임 질의 회신문 내용을 참조. 붙임 ※ 재일01254-2071, 1990.10.26) 1. 질의내용 요약 ○ 개인소유의 임야를 법인이 매입하고자 할때 양도가액의 계산시 공시지가로 하는지 실지거래가액으로 하는지에 대해 의문이 있어 질의 합니다. ○ 해당 토지(임야)는 오래전부터 등기가 되있는 개인소유의 토지로서 투기목적으로 보유한 토지는 아닙니다. 현재시가는 평당30,000원 정도이고 공시지가는 12,000원인대 법인에서 그 토지를 꼭필요로하여 매입하고자 하나 그 토지소유자는 평당 200,000원에 매매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평당 200,000원으로 매매가 됐을때, 양도차액은 실거래 가액으로 했을때 엄청난 차익이 발생하는데 이번 경우에도 실지거래 가액을 무시하고 공시지가로 양도가액을 계산하야 하는지를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