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도시계획법에 의한 실시계획인가는 토지수용법에 의한 사업인정으로 봄

사건번호 선고일 1994.07.23
내국법인의 주주가 자기소유 자산(1997.12.31 이전에 취득한 것으로 부동산, 상장주식, 비상장주식을 말함)을 1999.12.31 법인에게 증여하고, 법인이 증여받은 금액을 그 증여받은 날부터 3월이 되는 날까지 금융기관부채상환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대금 중 증여금액에 상당하는 양도소득세의 100/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이나, 주주의 자기소유 자산이 양도(경매)되고 그 양도대금이 법인에게 증여되지 않고 법인의 금융기관부채 상환에 사용되는 경우에는 상기 감면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임.
[회신] 중소기업으로서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37조 제1항 본문의 규정에 해당하는 내국법인의 주주가 자기소유 자산(1997.12.31 이전에 취득한 것으로 부동산, 상장주식, 비상장주식을 말함)을 1999.12.31 법인에게 증여하고, 법인이 증여받은 금액을 그 증여받은 날부터 3월이 되는 날까지 금융기관부채상환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대금 중 증여금액에 상당하는 양도소득세의 100/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이나, 주주의 자기소유 자산이 양도(경매)되고 그 양도대금이 법인에게 증여되지 않고 법인의 금융기관부채 상환에 사용되는 경우에는 상기 감면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가. 회사현황 (1) 회사설립일 : 1976년 (2) 주식분포 : 사장 50%(본인), 부사장 22.5%(사장의 친구), 전무 20.5%(사장의 동생) (3) 회사형태 : 중소기업 (4) 업태 : 제조, 도소매 (5) 결손금 발생시기 : 1997년도 (6) 주주등의 부동산 취득시기 : 1997년도 이전 (7) 주주등의 부동산 양도시기 : 1998년부터 1999년06월이전 (8) 감면 신청한 사실이 없음 (9) 양도소득세 : 전액 납부 하였음. 나. 설립이후 진행사항 위의 세분중 사장은 주택이 2채, 기타2명은 주택을 1채씩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회사 자금사정상 위의 집4채를 1997년04월에 은행에 담보로 제공하고 대출을 받아 회사에서 사용하였습니다. 그러나 1997년12월에 회사부도로 인하여 집4채 전부가 경매처분되었습니다. 경매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사례가 발생하였습니다. (1) 사례1 (가) 낙찰금액 : 300,000,000 (나) 낙찰금액처리 회사차입금 상황 : 250,000,000 연체이자 상환 : 35,000,000 세입자 보증금 : 12,000,000 경매비용 공제 : 3,000,000 (2) 사례2 (가) 낙찰금액 : 250,000,000 (나) 낙찰금액처리 회사차입금 상황 : 200,000,000 연체이자 상환 : 30,000,000 세입자 보증금 : 15,000,000 경매비용 : 5,000,000 (다) 낙찰금액중 1.8억은 낙찰자가 대출을 받고 차액 7천만원은 회사에서 부담하였음. 1.8억에대한 이자는 회사에서 부담하고 있음. 결론적으로 소유주 및 채권자만 바뀐상태임. 위의 경우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감면조항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질의합니다. 법 시행일 이후 양도한 부동산은 전부 해당되는지 위의 경우는 법 시행전에 설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부도후 1차적으로 경매에 넘어갔습니다. 1번사례는 개인부동산의 매매대금이 전액 은행차입금 상환에 사용되었고 2번사례는 부동산의 소유주만 바뀐 상태입니다. 주주의 입장에서 보면 1번사례의 경우에는 돈한푼 받지 못하고 양도소득세 까지 납부하는 경우입니다. 법의 취지가 1번사례에는 어느부분까지 해당되는지 질의합니다. 2번사례의 경우도 질의합니다. 일단 차입금 상환이 이루어진 상태에서 신규차입이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 ○ 조세특례제한법 제40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