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토지 보상대금으로 대토 하였을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4.07.23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사업시행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인가후부터 같은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분양처분(분양처분 전에 사용승인을 받았거나 사실상 사용한 경우에는 사용승인일 또는 사실상 사용일)전까지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보아 이를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임
[회신] 1.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사업시행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인가 후부터 같은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분양처분(분양처분전에 사용승인을 받았거나 사실상 사용한 경우에는 사용승인일 또는 사실상 사용일)전까지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보아 이를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6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임. 2. 상기 1.의 경우로서 취득당시 실지거래가액을 알 수 없는 경우 그 취득가액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66조 제2항 제2호의 방법에 의하여 환산한 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위 산식 중 분모의 양도당시 기준시가는 양도당시 토지면적에 개별공시지가를 곱하여 계산하는 것이며, 분자의 취득당시 기준시가는 취득당시 토지면적(환지청산금을 수령한 경우에는 환지청산금에 해당하는 면적을 제외함)에 개별공시지가를 곱하여 계산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재개발 지역아파트(대지 5평, 건물 40평)를 청산금 10,000,000을 납부하고 종전 주택(대지 15평, 건물 19평)을 대신 분양받았으나, 사정이 여의치 않아 분양 받은 후 8개월만에 분양받은 재개발 지역 아파트를 180,000,000원에 처분 하려함.(종전 주택의 실지취득가액은 오래되어 알 수 없음) 이때 실지 취득가액 환산방법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6조 제2항 제2호 규정에 의거 하기 두가기 설 중 어느것이 정당한지 다른방법이 있는지 질의합니다. (갑설) -취득가액=180,000,000×취득당시 종전 주택 기준시가+분양천산금 10,000,000원/양도 당시 재개발 아파트 기준시가 (을설) -취득가액=180,000,000×취득당시 종전 주택 기준 시가/양도당시 재개발아파트 기준시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도시재개발법 제38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6조 제4항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6조 제2항 제2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