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사업시행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인가후부터 같은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분양처분(분양처분 전에 사용승인을 받았거나 사실상 사용한 경우에는 사용승인일 또는 사실상 사용일)전까지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보아 이를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임
전 문
[회신]
1.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사업시행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인가 후부터 같은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분양처분(분양처분전에 사용승인을 받았거나 사실상 사용한 경우에는 사용승인일 또는 사실상 사용일)전까지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보아 이를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6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임.
2. 상기 1.의 경우로서 취득당시 실지거래가액을 알 수 없는 경우 그 취득가액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66조 제2항 제2호의 방법에 의하여 환산한 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위 산식 중 분모의 양도당시 기준시가는 양도당시 토지면적에 개별공시지가를 곱하여 계산하는 것이며, 분자의 취득당시 기준시가는 취득당시 토지면적(환지청산금을 수령한 경우에는 환지청산금에 해당하는 면적을 제외함)에 개별공시지가를 곱하여 계산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재개발 지역아파트(대지 5평, 건물 40평)를 청산금 10,000,000을 납부하고 종전 주택(대지 15평, 건물 19평)을 대신 분양받았으나, 사정이 여의치 않아 분양 받은 후 8개월만에 분양받은 재개발 지역 아파트를 180,000,000원에 처분 하려함.(종전 주택의 실지취득가액은 오래되어 알 수 없음) 이때 실지 취득가액 환산방법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6조 제2항 제2호
규정에 의거 하기 두가기 설 중 어느것이 정당한지 다른방법이 있는지 질의합니다.
(갑설)
-취득가액=180,000,000×취득당시 종전 주택 기준시가+분양천산금 10,000,000원/양도 당시 재개발 아파트 기준시가
(을설)
-취득가액=180,000,000×취득당시 종전 주택 기준 시가/양도당시 재개발아파트 기준시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도시재개발법 제38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6조 제4항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6조 제2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