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주택조합 또는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조합을 통하여 조합원이 취득하는 주택으로서 1998.05.22부터 1999.06.30(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일 경우 1999.12.31)까지의 기간사이에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를 받은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을 적용하는 것이나,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조합으로부터 일반분양 받은 경우에는 상기 기간 동안 재개발조합과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경우 상기 감면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전 문
[회신]
1.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주택조합 또는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조합을 토아혀 조합원이 취득하는 주택으로서 1998.05.22부터 1999.06.30(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일 경우 1999.12.31)까지의 기간사이에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를 받은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을 적용하는 것이나,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조합으로부터 일반분양 받은 경우에는 상기 기간동안 재개발조합과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경우 상기 감면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며
2. 상기 1.의 규정은 잔금지급 시기 및 입주시기에 상관없이 적용되는 것임.
3. 취득세 등 지방세관련 감면에 대한 사항은 관할 지방자치단체로 문의.
1. 질의내용 요약
○ 본 조합은 1990.09.29 1,680세대의 24평(전용면적 59,800m
2
), 32평(전용면적 84,960m
2
), 42평(전용면적 114,920m
2
) 아파트가 공사완료되어 준공승인 되었습니다. 일반분양자, 조합원분양자등 지금 현재 약 1,000세대가 입주하였고 나머지 다수의 영세한 조합원은 잔금을 치루지 못하여 입주를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별첨과 같이 하○○씨의 질의에 대한 답변과 같이 1999.12.31 기간 사이에 취득한 신축주택은 건설촉진법 시행령 제3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민주택으로서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 제1항
의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세액을 감면한다고 하였습니다.
○ 일반 분양자, 조합원 분양자 등 계약은 체결하였으나 잔금이 준비되지 않아 입주를 못한 사람들도 취득에 대한 혜택을 받을수 있는지와, 또한 입주를 하였으나 조합업무 진행상 보존등기, 등기이전이 아직되지 않고 있으니 입주한 사람들은 취득에 대한 혜택으로 조세특례제한법에 해당되는지 여부.
○ 일부 일반분양자, 조합원분양자 등으로부터 등기, 이전 촉구에 대한 많은 민원이 발생하고 있으나 조합업무상 개인별 등기가 곤란하여 애로가 많습니다. 또한 국민주택 이상 42평형(전용면적 114,920m
2
)의 아파트도 조세특례제한법에 해당되는지 여부.
○ 등기, 이전이 되어야
조세특례법
적용을 받을 수 있다면 본 조합원 일반분양자등은 취득세 납부등으로서 특례법에 혜택을 받을수 있도록 하는 방법에 대해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