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토지공개념의 실시로 양도하는 주택등이 미등기 양도자산에 해당하는 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4.07.23
미등기 양도자산이라 함은 관련 규정에 규정한 자산을 제외한 자산으로서 규정하는 자산을 취득한 자가 그 자산의 취득에 관한 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것을 말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비슷하니 붙임 질의 회신문(재일01254-208, 1991.01.24) 내용 참조. 붙임 : ※ 재일01254-208, 1991.01.24 1. 질의내용 요약 ○ 서울시에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지난 1991년 06월 도봉구 소재 직장조합아파트에 입주하여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당 아파트가 부적격조합원 문제로 준공검사가 지연되어 현재까지 미등기상태입니다. ○ 그러나 본인이 최근 당 아파트를 팔고 강남의 아파트를 구입하여 이사를 하려고 하는데 이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지 질의합니다. ○ 1991.06.20 상기 아파트로 전 가족이 주민등록 이전하여 3년이상 거주하고 있으며 그 외 소유하고 있는 주택은 없습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21조의2 ○ 소득세법 제23조 제1항 제1호 ○ 소득세법 제6조의2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