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임대인을 대위하여 지급한 전세보증금의 취득가액 인정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4.07.23
보유(임대) 목적으로 신축한 근린생활시설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당초부터 사업(판매) 목적으로 신축한 근린생활시설을 매매하는 경우에는 부동산매매업 또는 건설업(주택인 경우)에 해당하여 종합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보유(임대) 목적으로 신축한 근린생활시설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관할세무서장이 사업목적 유무에 대하여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서울시내 가양동에 대지 90평, 건물 5층(건평 약 210평)을 1993년에 신축 완공하였습니다. 1~3층은 사무실 및 상가로 4,5층은 주택으로 건물을 신축하여 본인은 5층 주택에서 건물 완공시인 1993년부터 본 건물의 양도시인 1995년 07월까지 전가족이 거주하여 왔습니다. ○ 세를 받아 살려고 신축하였으나 교통도 안좋고 위치도 안좋아 아무리 싸게 세를 준다고 해도 세 들 사람이 없고, 빚은 계속 늘어 나고 해서 감당할 수가 없어 부득이 양도를 하였습니다. 본인이 5층에 거주하고 있는 주택외에는 완공시부터 양도시까지 세를 하나도 주지 못했습니다. ○ 건물 신축시 신축에 따른 매입세액도 공제받지 않았으며, 세를 준 것이 없어 사업자등록도 하지 않았습니다. ○ 건물을 양도하였기에 신고를 해야 하는데 일부에서는 양도소득세로 신고해야 한다고 하고 일부에서는 매매업자라고 하는데 어떻게 신고를 해야 하는지 여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