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 1주택을 가진 거주자가 근무상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로 퇴거함으로써 종전 직장과 동일한시에 있는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주택을 1995.12.31 전에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전 문
[회신]
국내에 1주택을 가진 거주자가 직장발령 또는 새로운직장취업등 근무상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ㆍ읍ㆍ면(새로운 직장으로의 통상 출퇴근이 가능한 지역포함)으로 퇴거함으로써 종전 직장과 동일한시에 있는 3년이상 거주하지 못한 주택을 1995.12.31 전에 양도한 것에 대하여는 구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3호 같은법 시행규칙 제6조 제4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본인은 1988.05.30. ○○직할시 ○○구 ○○동 ○○번시 소재 ○○아파트 25평형 88.02㎡(전용 72.72㎡, 대지 64.014㎡)를 분양받아 1988.09.20. 입주하여 거주해 오던 중, 1990.05.14. ○○시 ○○구 ○○동 ○○본점 소재지를 둔 법인의 대표이사를 맏았습니다.
그러나 출퇴근시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관계로 회사 업무에 지장이 초래되면, 부등이 1991.05.28. 위의 아파트를 양도하고 바로 ○○시 ○○구 ○○동 ○○호에 전세로 거처를 마련하여 전 가족이 이주 하였습니다.
이 경우에 본인이 양도한 ○○직할시 ○○구 ○○동 ○○번지 소재 ○○아파트는 세법이 규정하고있는 “근무상의 형편에 의한 1세대 1주택의 범위”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받을 수 있는지의 여부를 질의 하오니 귀청의 답변을 바라옵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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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조 제4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