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세대전원이 퇴거 시 양도소득세 비과세의 적용

사건번호 선고일 1994.07.23
국내에 1주택을 가진 거주자가 근무상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로 퇴거함으로써 종전 직장과 동일한시에 있는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주택을 1995.12.31 전에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회신] 국내에 1주택을 가진 거주자가 직장발령 또는 새로운직장취업등 근무상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ㆍ읍ㆍ면(새로운 직장으로의 통상 출퇴근이 가능한 지역포함)으로 퇴거함으로써 종전 직장과 동일한시에 있는 3년이상 거주하지 못한 주택을 1995.12.31 전에 양도한 것에 대하여는 구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3호 같은법 시행규칙 제6조 제4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본인은 1988.05.30. ○○직할시 ○○구 ○○동 ○○번시 소재 ○○아파트 25평형 88.02㎡(전용 72.72㎡, 대지 64.014㎡)를 분양받아 1988.09.20. 입주하여 거주해 오던 중, 1990.05.14. ○○시 ○○구 ○○동 ○○본점 소재지를 둔 법인의 대표이사를 맏았습니다. 그러나 출퇴근시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관계로 회사 업무에 지장이 초래되면, 부등이 1991.05.28. 위의 아파트를 양도하고 바로 ○○시 ○○구 ○○동 ○○호에 전세로 거처를 마련하여 전 가족이 이주 하였습니다. 이 경우에 본인이 양도한 ○○직할시 ○○구 ○○동 ○○번지 소재 ○○아파트는 세법이 규정하고있는 “근무상의 형편에 의한 1세대 1주택의 범위”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받을 수 있는지의 여부를 질의 하오니 귀청의 답변을 바라옵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3호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조 제4항 제1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