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환지처분에 따른 양도소득세 계산 시 취득가액 계산방법

사건번호 선고일 1994.07.23
공동주택의 다수 부수토지에 대하여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경우에는 그 주택의 등기부상 첫머리에 기재된 대표지번으로 계산하는 것임
[회신] 1. 공동주택의 다수 부수토지에 대하여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경우에는 그 주택의 등기부상 첫머리에 기재된 대표지번으로 계산하는 것이나, 2. 납세의무자가 모든 부수토지의 지분율에 따라서 신고하거나 과세할 것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모든 부수토지의 지분율로 과세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대단위 아파트 단지에서 거주를 하다 아파트를 양도를 했을 경우 수 필지의 지번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이때, 공시지가를 어느 필지의 공시지가를 적용해야 하는지 여부 가. 수 필지중 토지대장상 대표 지번(대장상 첫 번째 지번)의 공시지가를 사용 나. 수 필지중 토지의 넓이가 가장 넓은 지번의 공시지가를 사용 다. 수 필지의 토지중 공시지가가 가장 높는 것을 사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