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등기원인일과 접수일이 다른 경우 취득 및 양도시기

사건번호 선고일 1994.07.23
다가구주택인 경우에는 한 가구가 독립하여 거주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을 각각 하나의 주택으로 보아 5년 이상 임대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의 50%를 감면하며, 10년 이상 임대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의 전액을 감면하는 것임
[회신] 1. 여러가구가 한 건물에 거주할 수 있도록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다가구 주택의 건축기준에 의하여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한 다가구주택인 경우에는 한 가구가 독립하여 거주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을 각각 하나의 주택으로 보아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 규정에 따라서 5년 이상 임대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의 50%를 감면하며, 10년 이상 임대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의 전액을 감면하는 것임. 2. 따라서, 5가구 이상의 다가구주택을 임대한 거주자로서 그 양도소득세를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5가구 이상의 주택을 임대개시한 날부터 3월 이내에 주택임대신고서를 임대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그 주택을 양도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기한내에 세액감면신청서와 다음 서류를 납세지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것임. 가. 임대주택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임대사업잗으록증 나. 임대차계약서 사본 다. 임차인의 주민등록등본 또는 주민등록증 사본 라. 임대주택에 대한 등기부등본 또는 토지 및 건축물대장 등본. 1. 질의내용 요약 [현황] - 다구가주택 장소 : ○○구 ○○동 - 세대수 : 15세대(국민주택규모이하) - 주택준공일 : 1995년 06월 중순 - 1995.02.10 부동산 주택임대 사업으로 사업자등록증 교부받았음. [질의1]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64조의 규정에 의하여 임대 주택을 5호 이상 임대하는 경우 감면 대상으로 규정 되었으나 공동 주택에 해당하는 다세대주택이나 다가구 주택도 국민주택 규모이하인 경우 감면대상 인지 여부 [질의2] 만약 다가구주택(5가구이상) 임대업자가 조감법에 의해 양도세감면을 받는다면 저와 같은 경우 어떤 절차와 어떤 구비서류를 제출하여 임대업을 몇 년 동안 하여야 양도세 감면을 받게 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 ○ 임대 주택법 제6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